고층 건물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던 어바인 거주 중국계 모녀가 건물주인 어바인 컴퍼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OC 레지스터지 보도에 따르면 자넷 수(딸)와 서페어 수(모) 모녀는 어바인 컴퍼니 소유 건물 ‘1 팍 플라자’ 엘리베이터 오작동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건물주와 엘리베이터 제조사인 ‘티센크럽 엘리베이터’사와 산하 ‘티센클럽 서비스’사를 상대로 지난달 OC 수피리어 코트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치료비 2만여 달러 외에도 육체적·정신적 피해 보상액을 요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수 모녀는 이 엘리베이터 2층 버튼을 눌렀으나 2층에 서지 않고 11층까지 올라간 후 갑자기 빠른 속도로 하강해 천장에 달린 전구와 철구 장식물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갑자기 하강하던 엘레베이터와 장식물이 떨어져 공포에 떨었다”며 “온몸에 멍과 상처가 났으며 하강 때 일어설 수 없었다. 죽는 줄 알았다”고 당시 상황을 표현했다.
이들에 따르면 엘리베이터는 그라운드에서 불과 1~2피트 높이에서 멈췄으며 당시 엘리베이터 바깥에 있던 요원은 ‘엘리베이터 바깥문이 열리지 않는다’며 기다릴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 모녀는 신고 1시간 만에야 구출될 수 있었고 이들은 “구출시간이 지연됨에 따라 우리 모녀는 불안감과 공포감에 쌓이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울러 “엘리베이터는 기적적으로 멈췄다”며 “엘리베이터가 멈춤으로 인해 우리는 주위를 추슬러 살기 위해 소리쳤다.
문은 열리지 않았으며 911을 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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