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성국, 염동균 등 국가대표급도 다수 포함
한국 프로축구 K-리그의 승부조작 여파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 검찰 창원지검 특수부는 7일 스포츠토토 고액배팅을 노린 프로축구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ㆍ사기)로 54명을 적발해 현직 K-리그 소속 선수 37명, 선수출신 브로커와 전주 11명을 기소하고 행방을 감춘 브로커 6명을 기소 중지했다. 기소된 사람 가운데 15명은 구속기소, 국가대표 출신 최성국 등 30명은 불구속 기소, 3명은 약식 기소됐다. 또 군 검찰이 상주상무 소속 선수 3명을 구속, 6명을 불구속 기소해 승부조작으로 적발된 선수와 브로커는 모두 63명으로 늘었다.
이번에 적발된 선수들은 학연과 지연을 앞세워 접근한 K-리그 선수출신 브로커들에게 포섭돼 별다른 죄의식 없이 승부조작에 뛰어들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가담선수들은 브로커들로부터 거액의 대가를 받고 경기를 고의로 져 줬는데 승부조작 기여정도에 따라 브로커들로부터 1명당 1경기에서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5,500만원씩을 경기직전에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기당 최소 3명에서 많을 때는 9명까지 승부조작에 가담해 승부조작 성공률을 높였다.
이 가운데 국가대표 출신 최성국은 상주상무에서 뛸 때 2차례 승부조작 경기에 가담해 1경기에서 400만원을 받아 불구속 기소됐고 3경기에 가담해 무승부가 난 한 경기를 제외한 2경기 승부조작 대가로 1,000만원을 수수한 이상덕(대구FC·불구속 기소)과 전남시절 두 경기에서 2,425만원을 챙긴 염동균(전북·구속기소)도 국가대표 출신이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대표팀 주장 홍정호는 승부조작 제의를 받고 돈까지 받았으나 즉시 돌려준 것으로 파악됐는데 소속구단인 제주유나이티드 구단에서 승부조작이 이뤄졌는지 규명되지 않아 이번에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은 적발된 선수 63명 가운데 프로축구연맹에 자수한 선수 21명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포섭된 선수들은 대가를 받거나 선후배 관계로 인해 승부조작에 처음 가담한 뒤에는 전주와 연결된 조직폭력배들로부터 가담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아 또다시 승부조작에 가담하는 등의 악순환에 빠진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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