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 사주다 적발시 1천불 벌금*24시간 봉사
▶ 적발업소 처음이라도 최대 3,500달러 벌금
청소년들이 여름방학 동안 해방감에 젖어 음주 등으로 인한 탈선과 이로 인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자 당국이 미성년자 주류 판매 단속 강화에 나섰다.
캘리포니아 주류통제국(ABC) 등이 업소 대상 미성년자 주류 판매 단속 및 성인이 미성년자술을 대신 사주는 행위도 단속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찰은 주류가 판매되는 상점에 미성년자로 보이는 사람을 보내 술을 사게 하거나 성점에 들어가는 손님에게 술을 대신 사줄 것을 부탁하는 함정수사 형태로 단속을 실시해 적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에 따르면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적발된 업소는 지난 3년간 처벌 받은 적이 없으면 최소 75달러, 최대 3,000달러의 벌금을 내야하며, 3년내 두 번 적발 시 25일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 세 번째 적발되면 주류 판매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또한 10일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10일간 매상의 50%를 내게 할 수도 있으며 이는 최소 1,500달러, 최대 6,000달러에 달하는 액수다.
업주외에 일부 한인의 경우 자신도 고등학교 때 술을 마신 적이 있다는 생각에 별 생각 없이 술을 사주다 적발돼 문제가 된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다른 사례는 나이 들어 보이는 외모의 청소년이 접근해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ID)을 집에 두고 왔다며 대신 술을 사달라고 해 부탁을 들어줬다 피해를 본 일도 있다.
미성년자에게 대신 술을 사줬다 적발된 성인은 1,000달러의 벌금과 24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게 되며 만 21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벌금 250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경찰은 “21살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더라도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고 미성년자에게는 술을 판매하지 말고 술을 대신 사주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노(No)’라고 거절할 것”을 강조했다.
<김판겸 기자> pkk@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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