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한의사에게 한시적으로 외상치료 자격증을 발급해 주는 내용의 ‘한의사에 대한 외상치료 자격증 부여법안’(SB628)이 주의회 관련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 5일 주 의회 관련 소위원회는 SB628을 표결에 부쳐 찬성 4, 반대 4, 기권 1로 법안을 부결시켰다.
이날 소위원회 법안 표결 전 열린 공청회에는 SB628에 반대하는 한인 한의사 등 300여명이 참석해 이 법안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법안이 부결되자 공청회에 참석했던 가주한의사협회 소속 한인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날 공청회에는 북가주와 LA에 거주하는 한인 한의사와 한의대생들은 물론 중국인 한의사 협회 회원들과 학생등이 참가하여 찬반의 열띤 논쟁을 벌였다.
북가주에서는 3개의 중국 한의사 협회와 캘리포니아 한의대가 주축이 되어 반대하는 견해를 나타내는 의미에서 모두 흰 가운을 입고 공청회에 참가했다.
가주한의사협회 유도열 회장은 “서양의학의 정형외과 분야 자격증에 해당하는 외상치료 자격증을 시험도 치르지 않고 침구사위원회 심사만으로 발급하도록 한 것은 의료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법안 부결을 환영했다.
<경사라 객원기자>
지난 5일 새크라멘토에서 열린 한의사에 대한 외상치료 자격증 부여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북가주에서 올라간 관계자들이 법안 반대를 나타내는 의미에서 흰가운을 입고 반대의견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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