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213명의 시 공무원들을 일시 해고하려던 코스타메사시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탬 노모토 슈만 판사는 5일 코스타메사시가 공무원들을 해고하지 못하도록 잠정 금지명령을 내렸다.
코스타메사시는 지난 3월 213명에게 일시 해고통지서를 보냈는데, 이에 대해 코스타메사 공무원 노조는 5월, 시 공무원들을 해고시키고 그 일을 외부에 넘기려는 코스타메사시의 조치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저촉되며 시와 노조 간의 계약에도 위배된다며 코스타메사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잠정명령이 내려진 후 오렌지카운티 공무원 노조 측은 “이 명령은 긍정적인 성과이지만 단지 한 발자국 나간 것뿐이다. 그러나 최소한 일시적이라도, 공무원들과 그 가족 그리고 전체 커뮤니티 머리 위를 뒤덮었던 검은 구름을 제거한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코스타메사 공무원협회는 오렌지카운티 공무원협회의 지부이다.
슈만 판사는 다음 주 서면판결을 내릴 예정인데 그가 잠정 금지명령을 내리면서 “코스타메사시가 해고와 관련하여 적합한 절차를 밟았는지”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해 코스타메사의 탐 듀아르테 시검사는 “적합한 절차를 따른 것이며 잠정 금지명령이 내려졌다 해도 코스타메사시가 아웃소싱을 알아보는 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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