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검찰, 음주운전에도 엄격한 잣대
▶ 사회봉사대신 30일 이상 실형선고해
지난해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돼 운전면허를 정지당한 한인 김모(52)씨. 김씨는 지난 12일 LA 한인타운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고 귀가하다 또 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보석금 1만달러가 책정된 채 구속된 김씨에게 법정에서 30일의 실형이 선고됐다. 통상적으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사회봉사 활동과 벌금형 처벌이 내려지는 것으로만 알았던 김씨에게는 날벼락과 같은 처벌이었다.
가주 지역에서 한인들의 음주운전 관련 체포건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가운데 김씨처럼 음주운전 재범혐의로 적발되는 한인들의 수는 오히려 늘고 있으며 이들 재범자들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인타운의 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지난해 동기 대비 올해 1분기 음주운전 재범자들의 사례가 30% 이상 늘어났다”며 “특히 대부분의 재범자들이 과거 92시간 봉사활동 수준의 처벌에 그쳤던 것과는 달리 최근 동일한 혐의로 최고 30일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증가했다”고 전했다.
한 지역경찰의 경우 음주운전 혐의로 2번 이상 유죄평결을 받은 상습 위반자들을 대상으로 경관들을 잠복시켜 집행유예 규정위반 등에 대한 암행 단속까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음주운전 재범들이 초범보다 체포될 확률이 더 높다는 게 관계자들의 말이다.
“함정단속의 경우 주로 재범 이상이 주요 타겟이지만 초범 또는 이웃 주민들로부터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다고 신고가 들어온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위반자 교육학교의 관계자는 “2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교육을 받고 있는 한인들 중에는 20~30대가 젊은층이 많다”며 “특히 과거 많은 재범자들이 벌금을 내고 사회봉사를 하며 교육을 받았던 것과는 달리 실형을 살고 나와 교육 받으러 온 재범자들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음주운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를 뿌리 뽑기 위해 처벌이 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음주운전 재범자들의 증가로 지난해 7월2일부터는 음주운전 초범일 경우라도 음주 감지 시동제어 장치(IID)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법규가 시행되는 등 음주관련 위반자 규정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젊은층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남을 해칠 수도 있고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보다는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이들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방법 모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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