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만 기회 준다"…김씨 법정서 눈물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인기 탤런트 김성민(38)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25일 외국에서 히로뽕을 밀반입해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90만4천500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마약 범죄는 재범 우려가 있다"며 2년간의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마약 밀수 범행은 우리 사회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히 처벌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판매나 영리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투약만을 위해 밀반입했다는 점에 주목했다"며 "이번 한 번에 한해 기회를 주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 범죄를 엄히 처벌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기회를 주는 의미에 대해 피고인이 깊게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담담한 표정으로 서 있던 김씨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눈물을 흘렸다.
김씨는 2008년 4월과 9월, 작년 8월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히로뽕을 속옷이나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작년 9월11일부터 22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은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sj9974@yna.co.kr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