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회, 회계사 3명 초청 세미나 및 상담회
한인회 주최 세금보고 세미나 및 상담회에서 김기석 회계사가 사업체 세금보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시카고 한인회(회장 장기남)가 10일 윌링타운내 한인문화회관에서 손성훈·김기석·최재경 등 3명의 회계사들을 초청해 무료 세금보고 세미나 및 상담회를 가졌다.
이날 손성훈 회계사는 “새로운 규정으로 아메리칸 아퍼튜너티 세금혜택(Tax Credit)이 있다. 이는 기존에 시행했던 대로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은 물론 추가적으로 교과서나 교재비 사용에 대해서도 최대 2,500달러까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10년 중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는 각종 물품이나 장비를 설치했을 경우 최대 1,500달러까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재산세에 대한 최대 1천달러까지의 추가 표준 공제는 이제 더 이상 실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기석 회계사는 “사업체의 종류로는 주식회사(Corporation), 파트너십, 직원 100명 이하의 소규모 주식회사(S-Corporation), 유한회사(LLC), 단독 소유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중 특정 형태가 좋고 나쁜지는 구분하긴 어려우며 전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이들의 기호에 맞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식회사의 경우 업체의 수익에 대한 세금은 회사가 납부하지만 파트너십이나 S-Corporation, LLC는 업체의 수익이 주주나 공동 소유자 등 개인의 세금 보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회계사는 “연방국세청(IRS)이 근래 두번에 걸쳐 해외 재산에 대한 자진 신고 기간을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이들을 적발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제는 무조건 해외 재산을 숨기는 것만이 능사라는 생각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 재산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벌금이 상당한 만큼 재산을 숨기는 것 보다는 회계사와 상의, 합법적으로 신고를 한 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박웅진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