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 8월31일까지… 형사처벌 면제·벌금 경감
연방 국세청(IRS)이 해외 은행에 은닉계좌를 가진 부유층의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다시 실시한다.
IRS는 8일 오는 8월31일까지 지난 2009년 실시한 프로그램과 비슷한 2차 해외 금융자산 자진신고 제도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2009년 IRS의 자진신고 프로그램으로 부유층 약 1만5,000여명이 해외 은닉계좌를 신고했으며 시한인 그해 10월15일 이후에도 약 3,000명이 신고했다. 2009년 자진신고 프로그램에서 시한 전에 신고한 납세자는 형사처분을 면하고 범칙금 금액이 5~20%로 경감되는 등의 혜택을 받은 바 있다.
더그 슐먼 IRA 커미셔너는 “그동안 적지 않은 납세자들이 해외자산을 자진 신고했지만 아직도 많은 납세자들이 탈세 목적으로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다”며 “2차 자진신고 때 벌금은 1차 신고 때보다 높아질 것인데, 이는 1차 신고자와의 형평성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탈세가 밝혀질 경우 납세자는 25%의 범칙금을 물을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범칙금이 5%까지 낮아질 수도 있다. 해외 금융자산이 적발되면 탈세 범칙금 외에도 위증죄에 의한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IRS는 밝히고 있다.
한편 IRS의 한국계 빅터 송 수사국장은 최근 한국을 방문, 한국 국세청과 역외탈세 조사에 대한 한미 공조를 재확인한 바 있어, 이번 2차 자진신고 프로그램이 한국에 재산이 있는 한인 납세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송 수사국장은 한국 방문 당시 “탈세와 자금세탁 방지에 있어 국제적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한미 간 범칙조사 공조에 합의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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