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직·이사 비용 등 공제 혜택
▶ 인컴 58,000달러 미만 무료보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실직자 수는 전년의 900만명에서 1,400만명으로 치솟았다. 이에 따라 실업수당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급증했지만 실업수당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지나치는 납세자들도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40%가 이를 몰랐으며 4분의1 정도는 실직자들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실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세금보고 정보를 살펴본다.
▲실업수당 세금보고
2009년의 경우 경기부양책 시행에 따라 실업수당 수령액 중 2,400달러까지는 면세혜택이 주어졌었다. 예를 들어 일 년간 받은 실업수당이 1만달러였다면 2,400달러를 제외한 7,600달러만 과세소득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2010년에는 이 같은 실업수당 면세혜택이 연장되지 않아 모든 실업수당이 과세소득으로 간주된다. 다만 2010년 소득의 대부분이 실업수당이라면 소득 수준이 낮아 추가로 세금을 더 내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구직 비용 공제
일자리를 찾기 위해 지출한 비용, 예를 들면 이력서를 작성하는 데 쓴 인쇄비용, 우편요금, 장거리 전화요금, 구직상담 전문가 또는 헤드헌팅 회사에 지불한 비용, 인터뷰를 위해 떠난 장거리 여행비 등은 모두 공제 대상이다. 단 인터뷰 때 입고 간 옷이나 가방 등의 구입비는 제외된다. 공제 항목과 관련된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는 챙겨놓는 게 필요하다.
▲이사비용, 의료비용 공제
구직을 위해 원거리로 이주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새 직장과 이전 거주지와의 거리가 이전 거주지와 이전 직장보다 최소 50마일 이상 떨어졌다면 이사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즉 예전에 직장까지 출근거리가 20마일이었다면 새 직장과 예전 주거지와의 거리는 70마일이 넘어야 한다는 뜻이다. 또 의료비용이 납세자의 연소득에서 7.5%를 차지할 경우 세금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0년 조정 총소득(AGI)이 5만달러인 경우 공제액은 3,750달러가 된다.
▲무료 세금보고 대행
‘컴플릿택스’(completetax.com)의 프리미엄 연방 프로그램은 실업수당과 관련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연방정부 세금보고에 대한 준비와 전자보고가 포함되어 있다. 조정 총소득이 5만8,000달러 미만이라면 연방 국세청의 무료 보고 프로그램 이용도 가능하다. 웹사이트(irs.gov)에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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