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고객들이 무료로 체킹계좌를 이용할 수 있었던 좋은 시절이 저물고 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뱅크, JP 모건 체이스 등 전국의 4대 은행들은 이미 체킹계좌 잔고를 일정금액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주요 지역의 유수 은행들도 조만간 이를 도입할 것으로 내다 보여 은행 거래와 관련, 저소득층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최근 조지아 등 3개 주에서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체킹계좌 잔고가 일정금액 미만으로 떨어진 고객들에게 매월 9~2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이를 전 고객에게 적용할 방침이다.
웰스파고는 최근 새로 체킹계좌를 개설하는 고객들에게 매월 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체이스도 다음 주부터 체킹계좌의 잔고가 충분치 않은 고객들에게 지역에 따라 10달러 혹은 12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키로 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 은행을 포함해 앞으로 30개에 가까운 전국의 주요 은행들이 고객들에게 제공했던 무료 체킹계좌 서비스를 중단할 것이며 이에 따라 이들 고객들 가운데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않는 은행으로 계좌를 옮기는 고객들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들 고객들은 자동 현금인출기 이용에 제한을 받는 등 서비스의 축소를 감내해야 할 형편이다.
이처럼 무료 체킹계좌 서비스를 중단하는 은행들이 늘고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연방 정부가 크레딧카드 부채를 연체하는 고객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 등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새 규정의 시행으로 수입이 전반적으로 줄게 된 은행들은 이를 보충하기 위해 대체 수입원 마련에 골몰한 결과, 체킹계좌 잔고가 부족한 고객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소비자 재정전문가이며 변호사인 제레미 로젠블럼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고객들은 체킹계좌 잔고를 넉넉하게 유지, 수수료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만 저소득층 소비자들은 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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