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노동기간이 은퇴연금이나 메디케어를 받기에 조금 모자라던지 없는 경우’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소규모 비즈니스를 부부가 함께 운영 분들께서는 joint세금보고는 하지만 minimum tax를 내기 때문에 많은 경우 tax credit은 head of house hold, 남편에게 크레딧이 쌓이고, 부인은 일을 한적이 없다고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쉽게 알수있는 방법은, 부인께서도 소셜 시큐리티 statement를 생일 한달전 받고 있으면, 크래딧을 얻고 있는것이고, statement를 받지않으면 크레딧을 받지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인의 크레딧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의 사회보장 기록에 따라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는 배우자 혜택을 알아 보겠습니다.
배우자 연금은 얼마 이고, 얼마 만큼 받을수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크레딧이 모자라는 배우자는 근로자의 혜택액수에 절반을 받을수가 있읍니다.
아내와 남편 상관없이 한 배우자가 사회보장 기록상 일을 한 적이 없더라도 은퇴연령이 됐다면 은퇴수혜자인 다른 배우자가 받을 혜택의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가 혜택을 62세보다 조기 은퇴해 혜택을 받는다면 정식 은퇴연령 때보다 일정량 적게 받습니다.
배우자도 세금을 내어 본인 연금을 받을수가 있는 경우, 배우자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많은 경우 두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줄 알고 계시는데 두 혜택중 높은 액수를 받게 됩니다.
또 배우자가 사회보장국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근로자의 자녀를 돌보고 있다면 그 자녀가 16세가 될 때까지 수혜 자녀의 혜택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16세가 된 후에는 은퇴연금 수령 가능 연령인 62세가 될 때까지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미망인?유가족 혜택일 경우는 60세, 장애자 혜택은 50세 부터)
배우자는 은퇴수혜자인 다른 배우자가 혜택을 받는 때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배우자가 혜택을 미리 받고 있던 경우, 나중에 받게 될 경우 혹은 두 배우자가 함께 받게 된 경우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도 65세가되면는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수가 있읍니다.
자세한 문의는 웹사이트(www.socialsecurity.gov)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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