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각 주정부의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각 주에서는 차라리 파산을 선언해 연금지급 부담에서라도 벗어나려는 궁리까지 하고 있지만 연방 헌법은 각 주를 고유의 주권을 가진 독립체로 규정, 파산선언도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난감한 처지다.
뉴욕타임스는 21일 재정난에 처한 각 주정부들이 파산을 선언하고 퇴직 공무원에 대한 연금지급을 조정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에서 각 주는 도시들과 달리 연방 파산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지 못하게 돼 있다. 주는 독립적인 주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연방 헌법이 해석하고 있어 각 주에서 이런 지위를 부정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처지다.
일부 주의 경우 부채부담이 너무 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파산선언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일부 주에서는 단기적인 재정적자뿐 아니라 지급불능 상태의 연금 등 구조적인 문제들도 안고 있다. 연금지급 재원이 부족해 교육이나 건강보험과 같은 생활에 긴요한 분야에 지급할 돈을 전용해 지급하는 실정이다.
상황이 악화되자 의회 관계자들은 이제 일부 주가 긴급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주가 파산을 선언하면 퇴직 공무원들에게 지급하기로 돼 있는 연금을 조정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줄줄이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연금 지급은 대체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어 주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
파산을 선언해도 당장 퇴직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각 주가 발행한 지방채에 투자한 사람들도 곤경에 처하게 된다.
현재 주 파산이나 지방채 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연방의회 내에서 조심스럽게 일고 있다. 그러나 연방의원들은 각 주가 모두 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관련법을 뜯어고치기보다는 재정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을 감시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우회적인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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