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연장안 시행으로 납세자들의 2010년도 세금보고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 국세청(IRS)은 20일 오는 2월14일부터 납세자들이 정상적으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IRS는 2010년도 세금보고를 ‘표준 공제’가 아닌 ‘개별 공제’(Itemized deduction) 방식으로 할 경우 납세자들은 오는 2월14일부터 세금보고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사항은 서류(paper) 보고와 전자(e-file) 보고, 양쪽 모두 적용된다.
IRS는 2월14일 전까지 세금보고가 IRS에 접수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세금보고 웹사이트와 소프트웨어 통해 보고 내용을 미리 작성할 것을 권하고 있다.
오는 2월14일까지 세금보고가 늦어지는 유형은 ▲모기지 이자, 자선 기부 공제, 의료 및 치과 비용, 주세 혹은 지방세를 포함하는 스케줄 A에 따른 개별 공제 신청자 ▲4,000달러 이상의 학자금 등을 개별 공제로 보고하려는 학부모 또는 학생 ▲자신의 돈으로 250달러 이상의 수업 관련 바용을 지출한 K~12 교사 등이 해당된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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