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풀타임 새로 고용하면 1인당 3,000달러
▶ 가주 전체 예산 4억달러 중 90% 남아
캘리포니아가 고용시장 개선을 위해 마련한 스몰비즈니스 신규 채용 택스 크레딧 프로그램 이용률이 경기침체 영향으로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정부는 2년 전 총 4억달러의 예산을 책정, 2009년 1월 이후 스몰비즈니스가 새로 채용하는 풀타임 직원에 대해 1인당 3,000달러의 택스 크레딧을 제공해 왔다. 이 프로그램은 4억달러의 예산이 소진된 이후에 보고된 신규채용에 대해서는 택스 크레딧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지만 2010년 말 현재 청구된 금액은 3,970만달러로 사용 가능한 전체 예산의 10%에 불과하다.
주정부 관계자는 “우리는 배정된 예산이 지난해 6월쯤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와 놀랍다”며 아직 충분한 예산이 있는 만큼 고용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이 프로그램은 2009년 1월1일 기준 직원 20명 이하의 스몰비즈니스가 풀타임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세제혜택 대상이 된다. 직원 수는 풀타임은 물론 파트타임까지 포함할 수 있지만 파트타임의 경우 연중 근무시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규채용 풀타임 직원의 경우 일주에 3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한다.
또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만 택스 크레딧이 부여됨에 따라 타주에서 직원을 고용한 경우 크레딧을 받을 수 없다. 신규채용 직원이 1년 미만을 근무한 경우 12개월을 기준으로 한 퍼센티지를 계산해 크레딧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6개월간 일했다면 1년 택스 크레딧인 3,000달러의 절반인 1,500달러의 세제혜택을 제공받는다.
고용주의 경우 해당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택스 크레딧을 향후 8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다. 신규직원을 고용했을 경우 캘리포니아 정부 양식 3527을 작성, 소득세 신고 때 첨부해 보고하면 된다. 한 공인회계사는 “자영업자의 경우 코퍼레이션으로 형태만 변경해도 신규직원으로 인정돼 택스 크레딧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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