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청·EDD 등 주정부 합동단속반 자바 들이닥쳐
연초부터 노동 당국의 불시단속이 실시되면서 봉제를 포함한 한인 의류업체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10일 캘리포니아주 노동청과 EDDㆍ직업안전청(Cal-Osha)으로 구성된 주정부 합동단속반은 LA 다운타운 남부 스프링 스트릿에 위치한 한인 운영 봉제공장들이 모여 있는 한 건물에 들이닥쳐 입주 봉제업체들을 대상으로 종업원 개인면담을 통해 타임카드 비치 및 급여명세서ㆍ오버타임 지급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갑자기 단속반이 공장에 들이닥치자 공장 업주는 미주한인봉제협회(회장 김성기)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으며 김성기 회장을 포함한 임원진이 현장에 나갔지만 단속반은 종업원의 개인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외부인들의 공장 진입을 통제했다.
주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불시단속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합동단속반이 단속내용을 EDD에 보고하면서 이에 대한 감사를 받는 업소가 늘고 있는데, EDD는 보고되지 않은 종업원의 숫자와 최고 지난 3년을 역으로 계산해 벌과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벌금은 수만달러에서 수십만달러에 달할 수 있다.
김성기 회장은 “연초부터 당국의 불시단속이 실시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단속이 나와도 일단 차분하게 대응하고 평소에 종업원에 대한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협회 측은 벌과금 징수를 막기 위해서는 ▲봉급명세서, 원청업자와의 계약서 등 기록을 4년 이상 보관하고 ▲소셜번호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EDD 세금은 꼭 보고할 것 등을 당부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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