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최근 은행들의 도산과 관련한 손실 중 최소 25억달러를 회수하기 위해 은행 임직원 109명에 대한 소송 제기를 허가했다고 4일 발표했다.
FDIC는 이 소송들은 ‘중과실이나 단순 과실’을 저지른 은행 임원들과 직원들을 상대로 하고 있으며 FDIC가 운영하는 예금보험기금(DIF)의 회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FDIC는 일리노이주 ‘헤리티지 커뮤니티 뱅크’의 전 경영진들을 제소했다.
FDIC는 2009년 2월 이 은행 도산으로 예금보험기금에서 4,160만달러(추정)의 손실을 입었다.
지난해 7월에는 2008년 7월 도산한 캘리포니아주 ‘인디맥 뱅코프’의 전 경영진들로부터 3억달러를 회수하기 위해 소송을 걸었다.
FDIC는 과거에도 도산한 은행 경영진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986년에서 2009년까지 FDIC는 이러한 형태의 소송들을 통해 총 62억달러를 되찾았다.
지난해 미국 전역에서 157개 은행이 도산했다. 이 은행들의 총 자산은 920억달러에 달한다.
쉴라 베어 FDIC 의장은 올해는 도산 은행의 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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