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공보관
<유족배우자 혜택>
지난번 배우자 혜택을 이어 유족 배우자 혜택을 알아 보겠습니다.
1940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인 경우에는, 65세 또는 65세 이후에 혜택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40년 1월 2일 이후에 태어난 유족 배우자들이 혜택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점차 증가하여 67세까지가 됩니다.)
유족 배우자들은 60세에 감액된 베네핏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유족 배우자가 장애인일 경우에는 50세부터 유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유족 배우자가 자녀 혜택 자격이 있는 16세 미만의 자녀 또는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나이에 불문하고 유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이혼한 배우자를 위한 혜택은 이혼을 했고, 이전 배우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일 경우 (장애가 있는 경우 50세~60세 사이), 결혼 생활이 최소한 10년 동안 지속되었다면, 이전 배우자도 유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배우자가 16세 미만의 자녀 또는 장애가 있어 귀하의 근로 활동에 근거한 혜택 자격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연령 규정이나 결혼 기간 규정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자녀는 반드시 이전 배우자가 낳은 자식이거나 합법적으로 입양된 자식이어야 합니다.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유족 혜택은 다른 가족이 받는 혜택에 대한 지급 요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연령과 무관하게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자녀는 반드시 16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어서 귀하의 기록에서 사회보장 연금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이미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근로 활동을 근거로 배우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저희에게 사망 신고를 해 주시면, 유족 혜택으로 전환시켜 드립니다.
많은 경우 사망한 근로자의 혜택 전액을 받을수가 있읍니다. Widow’s or Survivor’s spouse’s benefit 이라고 합니다.
<다음주 계속>
<사회보장제도 관련 문의는 본보 편집국으로 내용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팩스 808-946-9637>
edit@koreatimeshawai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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