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파산법원의 로버트 파리스 판사는 13일 호놀룰루 심포니의 챕터11 구조조정을 챕터7 파산으로 전향해 정리토록 하는 방안에 승인했다. 파리스 판사는 호놀룰루 심포니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해 “매우 슬픈 일이지만 그다지 놀랄만한 일을 아니다” 며 “문제해결의 답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비용만 계속 드는 챕터11 구조조정 상태를 유지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원들도 더 이상 소모전적인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악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심포니의 파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연방 파산법원의 이번 판결로 110년의 전통을 자랑했던 호놀룰루 심포니도 결국 문을 닫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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