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의회가 호텔 인수 후 기존직원의 해고를 제한하는 조례를 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미 관련 규정이 시행되고 있는 LA 국제공항 인근의 한 호텔.
LA 시의회가 현재 LA 국제공항 인근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중인 호텔인수 후 새 오너가 기존 종업원들의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조례를 시 전역 대형 호텔로 확대할 계획이어서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제니스 한 시의원이 발의한 새 조례안에 따르면 현재 LA 국제공항 인근 13개 호텔에만 적용되고 있는 관련 규정이 시내 약 190개 호텔로 확대된다. 새 조례안은 객실 50개 이상 호텔을 인수한 후 90일간 새 오너는 기존 직원을 해고할 수 없도록 했다.
제니스 한 시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근로자의 고용 안정은 가장 결정적인 지역 경제의 핵심 중 하나”라고 설명하고 업계의 반발과 관련 “공항 인근 호텔들의 경우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의회가 2006년 호텔 종업원 해고 제한 조례를 확정하면서 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업계의 반대 입장은 만만치 않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조례가 시행되면 고용을 둘러싼 노사 간 소송 등 갈등이 증폭되고 호텔 거래 자체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LA 다운타운 보나벤처를 소유한 피터 제는 “새 조례가 시행되면 호텔의 거래가격 자체를 떨어뜨리게 된다”며 “특히 오너가 자신의 방향으로 경영하기도 힘들어질 정도로 불리한 규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호텔 노조 측은 경영주가 변경되더라도 고용 승계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새 조례안에 대해 지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공항 인근 호텔들에 대한 해고제한 조례가 시행된 이후 소유주가 바뀐 곳은 2007년 ‘래디슨 호텔 LAX’가 유일하며 새 오너는 관련 규정을 준수해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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