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동통신사의 직원을 사칭하며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가는 수법이 하와이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지난 주 AT&T의 직원을 사칭하며 ‘요금이 밀렸으니 지금 전화로 지불한다면 35달러의 서비스 해지비용을 면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한 주민은 자신의 전화기에 발신자 번호가 ‘AT&T’로 표기되어 있어 의심치 않고 신용카드를 꺼냈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통신사측이 자신의 은행계좌정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어째서 이를 다시 확인해야 하냐고 재차 확인하자 상대가 이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에 수상함을 느낀 주민은 전화를 끊었다는 것.
현재 법적으로는 이처럼 자신이 사용하는 전화기의 발신자코드를 변경해 사용하는 것이 불법으로 간주되진 않고 있으나 이번 사례와 같은 위법행위에 남용될 수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전화를 사용한 수법 외에도 실제 은행들의 인터넷 웹사이트와 구분이 어려운 똑 같은 웹사이트 만들거나 상호 등을 사용한 전자우편을 보내 가입자들의 정보를 빼내가는 수법도 상당수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경찰당국은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해 주는 Caller ID 서비스는 매우 편리한 장치이지만 범죄에 이용될 수 도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함부로 남에게 민감한 개인정보를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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