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타임 지급 등 조사
캘리포니아 주노동청과 고용개발국(EDD)ㆍ직업안전청(Cal-Osha)으로 구성된 주정부 합동단속반이 LA 다운타운 봉제업체들을 대상으로 불시단속을 시작해 한인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합동단속반은 16, 17일 워싱턴과 샌피드로 인근 봉제공장이 모여 있는 지역에 들이닥쳐 이곳 업체들을 대상으로 종업원 개인면담을 통해 타임카드 비치 및 급여명세서ㆍ오버타임 지급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또 직업안전청 단속반원들은 업소 내 전기배선, 재봉틀 안전관리, 화재 및 비상구 관리 여부를 점검했다.
적발된 업주들은 미주한인봉제협회 에 전화를 걸어 단속내용 등을 보고하는 등 불경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업주들이 이번 단속으로 또 다른 걱정거리가 발생했다며 한숨을 쉬고 있다.
그동안 합동단속반에 단속되어 관련법규를 어긴 사실이 드러난 업체들에는 작게는 수천달러에서 많게는 수만달러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되어 왔다. 특히 합동단속반이 단속내용을 EDD에 보고하면서 이에 대한 감사를 받는 업소가 늘고 있는데, EDD는 보고되지 않은 종업원의 숫자와 최고 지난 3년을 역으로 계산해 벌과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벌금은 수만달러에서 수십만달러에 달할 수 있다.
봉제협회의 박철웅 사무국장은 “고용주는 불시 단속에 대비해 직원 고용 때 직원 이름, 주소, 작업 및 사회보장 번호 끝 네 자리를 기록하고 종업원의 근무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시작 및 종료시간, 식사시간, 일일 총 근무시간, 급여기간 총 지급임금 등도 꼭 기록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밖에도 벌과금 징수를 막기 위해서는 ▲봉급명세서, 원청업자와의 계약서 등 기록물 보관을 철저히 하고 ▲이에 대한 서류는 4년 이상 보관하며 ▲소셜번호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EDD 세금은 꼭 보고하고 ▲600달러 이상 현금을 지불했다면 반드시 1099폼을 발급할 것을 봉제협회는 당부하고 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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