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소 오류로 11만명 1억6,400만달러 잠자
11만여명의 주민들이 우편주소의 잘못으로 연방 국세청 세금 환불수표를 찾아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7일 우편주소가 잘못되어 환불을 받지 못한 납세자가 전국적으로 11만1,893명, 총 환불규모는 1억6,460만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납세자 당 환불규모는 평균 1,471달러인데 이는 지난해 1,148달러에 비해 28%가 높아진 액수다. 국세청은 올해 세법이 바뀌면서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EITC) 등의 혜택이 늘어나, 납세자들에게 환불이 안 된 금액도 높아졌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인터넷(www.irs.gov)에 들어가 ‘웨어 이스 마이 리펀’(Where is my refund) 섹션에 접속하면 미 환불수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다며 우편주소로 인해 환불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세금보고를 온라인을 통해 할 것을 조언했다.
연방 조세법에 따라 납세자는 최고 4년까지 전년도 세금보고를 할 수 있으나 이 기간이 지나면 환불액은 국고로 귀속될 수도 있다.
국세청의 더그 슐먼 커미셔너는 “웹사이트를 통해 주소를 업데이트 하면 쉽게 세금 환불수표를 받을 수 있다”며 “국세청은 환불수표가 돌아왔다는 내용을 이메일 등을 통해 통보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메일을 받았으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세금 환불에 대한 문의는 전화(800-829-1954)로도 가능하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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