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내년부터 ID번호 발급…사기성 보고 예방
내년부터 세금보고 대행인에 대한 자격조건이 강화된다.
연방 국세청(IRS)은 15일 내년부터 모든 유급 세금보고 대행인들을 대상으로 세금보고 작성에 필요한 ID 번호를 발급받도록 하는 등 이들에 대한 자격조건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100만명 이상에게 ID 번호가 발급돼 있지만 적지 않은 세금보고 대행인들이 자신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ID 번호로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IRS가 이처럼 세금보고 대행인에 대한 자격조건을 강화한 것은 최근 애리조나에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CPA)가 결탁해 해외 조세 피난처를 이용한 사기성 세금보고를 작성하다 적발되는 등 일부 세금보고 대행인의 비리행위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빌 브룬선 IRS 대변인은 “IRS는 모금 세금보고 대행자가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세금보고 업무를 대행하기 바란다”고 자격조건 강화 배경을 밝혔다.
ID 번호를 갖고 있는 세금보고 대행인들은 내년 1월1일 이전에 이를 갱신해야만 2010년도 세금보고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IRS는 약 1억3,900만명의 납세자들이 2010년 세금보고를 하고 이중 60% 이상이 세금보고 대행인들을 통해 세금보고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IRS는 오는 17일 ID 번호 갱신 통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ID 번호 등록은 온라인(irs.gov/taxpros)에서 할 수 있다. 초기 등록비는 64.25달러며 갱신비용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IRS는 이와 함께 세금보고 대행인들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윤리성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CPA나 변호사 또는 IRS에 등록된 에이전트가 아닌 경우 매년 자격시험을 치러 이를 통과하도록 했다.
CPA와 변호사 등은 자신들이 소속된 전문가 집단을 통해 매년 전문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따로 시험을 치를 필요는 없다고 IRS 측은 밝혔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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