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법 따른 옥죄기
내년 4월부터 시행키로
미국의 대형 금융회사와 은행에 대한 금융개혁법의 `옥죄기’가 시작됐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기금 출연에 대한 기준이 국내 예금에서 자산규모로 바뀌게 됨에 따라 대형 은행들의 출연금 부담이 커지게 됐기 때문이다.
10일 월스트릿 저널에 따르면 FDIC의 5인 위원회는 지난 9일 새로운 기금출연 구조를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의 규정에 따라 FDIC는 국내 예금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했던 각 은행의 예금보험기금 출연 규모를 자산 기준으로 변경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JP 모건체이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시티그룹은 각각 연간 10억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소규모 은행들은 주로 대출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을 예금에 의존하고 있지만, 대형 은행들은 기업어음(CP) 같은 다른 재원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다.
FDIC 관계자는 새로운 시스템이 시행되면 기금 내 대형 은행들의 비중이 70%에서 80%로 높아지게 될 것으로 추산하면서 이중 대부분을 초대형 은행이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은행협회의 캠 파인 최고경영자(CEO)는 새로운 시스템이 시행되면 소형 커뮤니티 은행들이 3년간 45억달러의 출연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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