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릎관절 부상은 5급…현역판정은 위법 판결
축구 국가대표팀 수비수로 카타르 알 라이안에서 뛰고 있는 조용형(27)이 현역병 입영과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최재혁 부장판사)는 현역병에서 제2국민역으로 병역처분 변경을 거부했다며 조 선수가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현역대상 병역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4일(한국시간) 발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료기록 감정결과 수술로 왼쪽 무릎관절 외측 연골판이 ⅔ 이상 절제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원고가 현재 축구선수로 활동하고 있고 현역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신체등위 5급에 해당하는 이상 병역변경처분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조용형은 지난 2009년 2월 남아공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이란과의 원정경기에서 부상을 당해 왼쪽 무릎관절 연골판의 ⅔이상 절제하는 수술을 받고 같은 해 3월 제2국민역으로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했으나 병무청이 정밀신체검사 결과 현역병에 해당하는 3급으로 판정됐다며 변경처분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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