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쇼어, 카일루아 등 해안지역에 일부 베케이션렌탈이 당국의 허가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 개발업자가 할레이바 지역에 아예 호텔을 건설하겠다고 제안했다.
무허가 베케이션렌탈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역주민들은 일부 베케이션렌탈 업주들이 당국의 허가를 받지도 않고 영업을 함에따라 교통과 소음은 물론 정상적인 커뮤니티 형성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규정에 따르면, 30일 이하로 타인에게 집을 빌려 주려면 넌컴포밍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런 허가없이 베케이션렌탈을 운영할 경우 모두 불법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당국이 이러한 넌컨포밍 허가를 마지막으로 발급한 것이 1990년으로, 이는 조닝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이러한 용도로 사용해온 것을 인정하는 그랜드파더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따라서 그 이후에 베케이션 렌탈을 새로운 장소에서 시작한 것은 무허가가 되는 셈이다. 당국은 무허가 베케이션렌탈이 너무 증가하자 지난 해 이를 합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개발업자 D.G.앤디 앤더슨은 아예 할레이바 지역 3.2에이커의 부지에 호텔을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 방안이 불법 베케이션을 감소시키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앤더슨은 호텔건축은 이 지역에 11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무허가 베케이션렌탈을 줄임으로써 오히려 교통 혼잡도 감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민단체 ‘헬레이바비치공원 구하기연합’은 호텔과 베케이션랜탈의 마켓은 서로 다르다며 시 당국은 부지를 호텔개발업자에게 팔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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