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권 없는 신설부서”
미 언론은 의문 제기
지난달 발효된 금융개혁법에 따라 금융관련 연방 정부기관들은 여성과 소수계 채용을 늘리는 노력을 해야 하지만 실질적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LA타임스가 25일 보도했다.
맥신 워터스 연방하원의원(민주·LA)의 요청에 따라 삽입된 금융개혁법 조항에 따라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산하 12개 지역 연방은행 등 금융관련 30여개 연방기관들은 여성과 소수계 채용 증대를 전담하게 될 부서(Office of Minority and Women Inclusion)를 신설해야 한다.
2011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새 조항에 따라 신설되는 이 부서는 ▲직원 중 여성과 소수계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소속 정부기관이 발급하는 관급공사에 여성과 소수계가 소유하는 기업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소속 정부기관이 감독, 관할하는 기업의 여성과 소수계 채용 비율을 늘리도록 장려해야 한다.
그러나 새로 신설되는 이 부서의 경우 여성과 소수계 채용을 권고할 수는 있으나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며 이미 공공채용기회위원회(EEOC)와 연방노동부 산하에 여성과 소수계 채용 및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들이 있어 업무 중복성과 함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 30개 금융관련 정부기관 역시 기관 내에 비슷한 역할을 전담하는 부서들이 각각 있다.
전문가들은 법적으로는 이미 여성과 소수계의 채용을 늘리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이들 기관장의 여성과 소수계 채용을 늘리려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도 지적했다.
한편 지난 5월 발간된 연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연방 금융감독 당국의 조사관 중 여성은 전체의 35%를 차지했으나 소수계는 1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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