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IRS)이 심리적 스트레스(Emotional Distress)로 인해 받은 피해 보상금을 비과세 대상이라고 결정하였다.
기존의 법에 따르면, 외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신체적 피해로 인해 받은 피해보상금만 비과세 대상이 되었다. 예를 들어, 자동차사고로 인해 척추에 손상을 입었다면 이 신체적 피해는 외관적으로 관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해보상금은 비과세대상이었다.
반면, 직장에서 성희롱 등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이유를 알 수 없는 어지러움, 신체마비, 우울증 등의 신체적 증상이 나타난 경우라면 그 피해 보상금은 과세대상이 되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증상의 원인이 되는 심리적 스트레스는 외관적으로 관찰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근의 판례에서 직장 내에서 받은 스트레스(on the job harassment)로 인해 신체적 피해로 인해 받은 피해보상금은 비과세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2007년 재판(Murphy vs. IRS)에 의하면 뉴욕 항공회사에서 일하던 머피(Murphy)는 항공회사 내에서 발생한 환경문제에 대해 내부고발을 한 후 회사 내 블랙 리스트에 올랐고 새로운 직장을 찾을 때 좋지 않은 추천서를 받게 되었다. 이 때문에 받은 심리적 스트레스는 호흡곤란, 어지러움, 이갈이 등의 증상을 나타냈고 특히 이갈이로 때문에 영구적으로 치아가 손상되었다.
Murphy는 뉴욕항공 회사로부터 받은 심리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 4만5천 불을 비과세 대상으로 판결받았다.
이런 흐름을 반영하듯 많은 변호사도 재판에서 심리적 고통에 대한 보상은 신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과 마찬가지로 비과세로 처리해야 한다고 변론하여 재판에서 승소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의 판례들이 기존의 법과는 달리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함에 따라, 국세청은 DC에서 열린 2010년 5월 7일 회의에서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 혹은 심리적 스트레스는 신체적 피해와 마찬가지로 보고 그에 대한 보상금 또한 비과세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에서 심리적 스트레스로 때문에 받은 피해보상금이 비과세 항목으로 결정됨에 따라, 납세자들은 심리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받았을 때 회계사나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와 상의해 그 절세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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