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크루즈 선박 법안이 통과됐다.
27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통과된 법안은 그동안 고급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크루즈 유람선에서 실종 및 폭행사건이 빈번해지면서 상정됐는데, 크루즈 선박 내에 보안 카메라를 늘리고 강력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FBI에 이를 보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한 크루즈 이용객들이 방에서 밖을 내다볼 수 있는 ‘핍-홀’(peep-hole)을 모든 문에 설치하게 하고 성폭행 전문수사관을 크루즈 업체가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크루즈 회사들은 앞으로 18개월 동안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면 건당 5만달러의 벌금이 징수되고 형사처벌이 내려질 경우 담당자에게 25만달러의 벌금형과 1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자신의 딸이 크루즈 여행 중 실종되면서 이번 법안의 통과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켄델 카버는 “이번 법안 통과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앞으로도 배의 난간의 높이를 42인치로 높이는 등 여러 가지 추가 조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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