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창에 사인판 부착 등
업주들은 “비즈니스 위축”
LA시 건물안전관리국이 최근 스튜디오시티 벤추라 블러버드에 위치한 한 샤핑센터 내 20여개 업소에 사인 규정위반을 이유로 무더기 시정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지나친 규제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건물안전관리국 직원들은 이날 샤핑센터를 찾아가 이곳 업소들이 업소 정면에 설치된 유리 등에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인을 부착했다고 지적하고 업주들에게 10일 내 이를 시정을하지 않으면 벌금과 함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의 서면통지를 남겼다.
관리국의 데이빗 라라 대변인은 “직원들은 한 개인으로부터 샤핑센터에 입주해 있는 특정 업소가 사인 규정을 위반한 채 영업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그 곳을 찾게 됐다”며 “그 업소뿐만 아니라 다른 업소들도 규정에 어긋난 사인을 부착한 것을 발견, 무더기로 시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직원들은 지난 1991년에 발효된 사인 부착과 상품 진열에 관련된 지침을 담은 벤추라-코헹가 블러버드 특별 규정을 근거로 이들 업소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규정은 업소들이 정면 유리에 상호, 영업시간 및 안전 수칙 등을 제외한 다른 사인을 부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동휘 기자>
스튜디오시티 벤추라 블러버드 한 샤핑센터에서 영업하고 있는 애완동물 관리 전문업소 ‘유 워시 도기’는 정면 유리창 전체를 가격 등 사인으로 도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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