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에 시달리면서 지난해 공무원들을 상대로 단기 차용증(IOUㆍ후불수표)을 발행했던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이번에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에게 한시적으로 연방 최저임금(minium wage)만을 지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91억달러 규모의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주정부는 지난 1일부터 2010-2011회계연도에 돌입했으나 예산안을 확정짓지 못한 상태이다.
현재 재정적자 감축 방안을 놓고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의회 의원들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자 주공무원들에 대한 정상적인 봉급 지불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슈워제네거 행정부는 일단 주공무원들에게 임시방편으로 시간당 7.25달러인 연방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저 임금제는 24만명의 주공무원 중 2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시간당 16달러를 받는 주립공원 라이프가드나 월 6,000달러의 봉급을 받은 회계사도 월말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일단 연방 최저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저임금만을 받았어도 일단 예산안이 통과되면 나머지 차액은 추후 돌려받게 된다.
현재 재정적자 감축 방안을 놓고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와 공화당 의원들은 메디케어 등 복지 프로그램 축소를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 의원들을 세금 인상안 등을 내놓고 있어 양측의 조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산안 합의 도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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