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물품구입때 1099양식 벤더에 제공 의무화
건강보험 개혁법이 발효되면서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은 더 많은 세금관련 보고에 매달려야 할 전망이다.
연방국세청(IRS)의 감시단체인 NTA(National Taxpayer Advocate)가 7일 의회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개혁법 발효에 따라 2012년부터 약 4,000만개에 달하는 자영업자와 스몰비즈니스, 자선단체들은 연 600달러 이상 물품을 구입한 경우 모든 벤더에게 1099양식을 제공하고 IRS에도 보고해야 한다.
대상은 자영업주 2,600만명, S코퍼레이션 400만개, 파트너십 300만개, C코퍼레이션 200만개, 농장 200만개, 자선단체, 면세기관 100만개, 연방, 주, 로컬정부 법인 10만개 등이다.
NTA는 새 법규가 시행되면 벤더별 물품구입 기록을 모두 보관해야 하는 등 업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면 한 자영업자가 700달러짜리 컴퓨터를 구입했다면 이 업주는 컴퓨터 스토어와 IRS에 1099양식을 보내줘야 한다.
이 같은 보고 의무화는 탈루세금을 최소화해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다. IRS에 따르면 탈루세금 규모는 3,0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의회예산국은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향후 10년간 약 170억달러의 세수를 더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NTA는 새 규정으로 IRS가 더 많은 정보를 제공받아 세수증대에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스몰 비즈니스들은 과다한 서류작성 부담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IRS는 크레딧카드나 데빗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일부 스몰 비즈니스의 경우 이번 의무화 규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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