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의회가 차압위기에 당면한 홈오너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정한 각종 법안이 의회통과 절차를 밟고 있어 차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홈오너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현재 주의회에서는 차압위기 홈오너들을 돕기 위해 3개 법안이 표결 과정을 거치고 있다. 먼저 29일 주하원 사법위원회는 재융자를 통해 모기지 융자를 받은 채무자들이 페이먼트를 내지 못해 주택을 포기했을 경우 은행에서 주택을 차압하고 경매에 부쳐 나온 금액이 채무액보다 낮을 경우 나머지 차액을 홈오너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회수할 수 없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SB 1178)을 상정한 엘렌 코벳 상원의원(민주·샌린드로 지구)은 “전국의 수많은 은행들이 연방 정부로부터 현재 구제를 받고 있는데 차압위기에 놓인 홈오너들도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현재 전국적으로 차압에 들어간 주택의 33%가 재융자를 받아 문제가 발생한 주택인데 이런 홈오너들을 보호하는 법이 현재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법안은 홈오너가 숏세일을 통해 주택을 판매했을 때 판매액이 융자액보다 낮아 발생하는 차액에 대해 금융기관이 홈오너에게 숏세일 후 민사소송이나 컬렉션 컴퍼니를 통해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 번째 법안은 차압이 진행되는 기간을 종전보다 늘려 채무자와 금융기관이 보다 많은 시간을 갖고 차압절차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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