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캘리포니아주의 유류 관련 세금이 조정된다.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에 따르면 1일부로 재조정 되는 유류세는 자동차 연료세(Motor Vehicle Fuel Tax), 자동차 연료 저장세(Motor Vehicle Fuel Storage Tax), 판매세(Sale and Use Tax) 등이다.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자동차 연료세는 현행 갤런 당 18센트에서 35.3센트로 96% 인상되며 자동차 연료 저장세는 현행 갤런당 2센트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주유소 업주들은 7월1일 이전 보유하고 있는 인벤토리에 대해서는 연료세 인상분 17.3센트에 대한 세금을 1회 납부해야 한다. 판매세는 현행 8.25%에서 2.25%로 6%포인트 하향 조정된다.
이번 조정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은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연료세가 인상됐지만 판매세가 하향조정돼 전반적인 세금 부담은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갤런의 일반유를 갤런당 3달러에 구입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현재는 지불해야 하는 가격이 30달러이나 조정된 세율을 적용하면 자동차 연료세 인상분 1달러73센트, 판매세 인하분은 1달러80센트로 소매가는 29달러93센트로 소폭 낮아진다.
업계 관계자들은 주정부가 일반 소비자들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판매세는 낮추고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연료세는 올려 실제로는 큰 변화가 없지만 세금이 인하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심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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