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을 잘 키워 보겠다는 꿈을 안고 미국으로 왔지만 불법이 되어 자녀들의 장래가 불투명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최근 멕시코에서 4살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와 서류 미비자(불법 체류자)가 되어버린 하버드 대학생 에릭 발데라스 (Eric Balderas)의 케이스가 미디어를 타고 미 전역으로 펴져나가면서 우리들에게도 큰 관심과 희망이 되어 주고 있다.
발데라스는 현재 19살로 텍사스에 사는 어머니를 만나고 보스톤에 있는 하바드 대학으로 가기위해 비행기를 타려던 중 공항에서 체포당했다. 멕시코 여권을 분실하여 할수 없이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하버드 대학생증만 제시했으나 서류 미비자로 밝혀져 추방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다.
그 전에도 여러번 비행기로 다닌 경험이 있어 전혀 우려하지 않았던 것이다.
4살때 미국으로 온 발데라스는 기억에 없는 멕시코로 다시 가야 한다는것은 너무도 끔직한 일이었다. 발데라스가 처음에 체포되었을때, 그는 “무기력의 막막함을 느꼈고 죽고 싶을 정도로 앞이 깜깜하였다”고 한다. 다행히 이 사실을 안 하버드 대학 당국과 학생들이 바로 지원 사격에 나서 주었다.
발데라스는 하버드 대학의 전액 면제 장학생이며 모든 면에 모범이 되는 학생이라며 추방을 말아줄것을 요구했다.
또한 드림 법안의 공동 제안자였던 일리노이주 더빈(Richard Durbin)연방 상원의원의 적극적 구제의 로비가 있었다.
그 결과, 미국 국토안보부에서는 이민관세국 (ICE)에서 추방 재판을 받아야하는 발데라스에게 이민 관세국의 자유 재량권을 발동하여 추방 유예 처분(deferred action)을 내리게 되었다.
그로 인해, 발데라스는 하버드 대학 과정을 마칠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취업증(work permit)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영구적으로 해결된것은 아니지만 일시적 해결은 본 것이다. 이민 옹호자들은 “발데라스가 지금 당장은 추방을 면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그의 신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케이스를 계기로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드림 법안(Dream Act)이 다시 되살아 나기 시작했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는 1200만명의 서류 미비자들을 구제하는 이민 개혁안을 위해 미 의회가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원래 드림 법안은 2001년도에 처음 제안되었으며 그 내용인즉, 서류 미비자라도 어렸을때 미국으로와 대학을 등록하거나 군대를 가면 시민권까지 받을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다. 이 드림 법안의 취지는 부모의 불법이 자녀에게 까지 계승되지 않게 하고 그들에게 사회적 안정과 사회 기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다. 그러나 그동안 미국 경제의 침체와 반 이민 정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드림 법안은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내 클라이언트중에도 자녀들이 명문 대학에 입학 허가서를 받고도 체류 신분 문제 때문에 입학을 거절 당하거나 혹은 높은 등록금을 내야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부모들은 누구나가 그러하듯 나는 고생해도 좋지만 내 자식 만큼은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고 좋은 대학에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주의가 요망되는것은 한인 중에서도 서류 미비자일 경우에는 국내선 탑승이라 할지라고 확실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이민법 상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번 케이스를 통해 드림 법안의 지지의 대홍수를 기대해 보며,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의 신분까지 한꺼번에 해결되는 “아메리칸 드림”을 미리 꿈꾸어 본다.
전종준
변호사,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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