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RB내 소비자보호기구 설립 등… 7월 초 표결 거쳐 입법화
▶ 연방 상·하원, 금융개혁안 합의
연방 상·하원이 25일 역사적인 금융규제 개혁법안인 ‘도드-프랭크 법안’의 단일안을 도출하는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상·하원은 독립기념일 휴회에 들어가기 전인 다음달 4일 이전까지 단일 금융개혁법안을 표결 처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법률을 발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시장을 강타한 월스트릿 발 금융위기의 재연을 막기 위해 마련된 이번 금융개혁 법안은 대공황 직후인 1930년대 초 금융규제법이 도입된 이후 약 80년만에 가장 획기적인 금융규제 개혁을 단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월가는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도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부실금융업체 퇴출
상원의원 12명과 하원의원 43명이 양원 및 양당 대표로 마라톤 협상 끝에 표결을 통해 확정한 이 법안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내부에 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 신용카드와 주택담보대출 상품 부문에서 불공정한 수수료나 약탈적 고금리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재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10인 규제위원회를 설치,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비화하지 않도록 사전 경고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또 금융회사의 자본 확충을 요구하고 유사시에 대비해 쉽게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산 구성을 재편하는 것을 강제하는 권한도 보유한다.
이 법안은 특히 부실한 대형 금융회사가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퇴출되도록 하는 새로운 절차에 관한 규정도 담았다. 2008년 금융위기를 불러온 주범인 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청산거래소와 파생상품 거래소에서 정확한 가치가 드러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은행, 사모펀드 투자제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이른바 ‘볼커 룰’, 즉 대형 은행들의 자기자본 투자(PI) 영업을 규제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당초 원안보다는 다소 누그러졌지만 은행들이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등에 대한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3% 이내로 묶어두는 규정을 도입했다.
은행들이 외환 스와프 및 금리 스와프 거래와 금·은을 이용한 스와프 거래, 은행 자체의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농산물, 에너지, 금속상품의 스와프와 크레딧 디폴트 스와프(CDS) 등의 거래를 위해서는 운영부서를 본사에서 분리, 별도 법인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도출된 금융개혁안이 자신이 원하는 내용의 90%를 담고 있다면서 “만족한다”는 뜻을 표시했다.
‘도드-프랭크 법안’으로 명명된 금융개혁법안의 타결을 주도한 민주당의 바니 프랭크(왼쪽) 연방하원 금융위원장과 크리스 도드 연방상원 은행위원장.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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