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에 의하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처벌되는 기업은 대기업이 상징적으로 선정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애리조나주에서 사상 유례없는 불법체류자 단속법을 제정함으로써 이민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애리조나에서는 합법체류자인 증명서류를 갖고 다니게 되어 있으며 경찰은 이의 확인을 위해 피의자를 구금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우선 합법체류 신분이 아니면서 애리조나주에 있는 것이 경범(misdemeanor)이 된다. 또한 불법체류자를 취업, 보호, 이동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이 된다.
애리조나주는 이보다 한 걸음 나아가 불법체류자의 출생 자녀에게도 시민권 부여를 부인하는 법안을 논의 중에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많은 이민자가 있는 관계로 아직 애리조나와 같은 법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아 많은 종업원을 고용해야 하는 기업은 합법체류자 고용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합법체류자를 고용하여 높은 인건비를 주면 비즈니스가 안 될 경우 업종 전환을 고려하거나 비즈니스 체질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봉제공장의 경우 합법체류자 고용이 장기적으로 힘들면 소매점이나 의류 수입상으로 업종 전환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종업원을 많이 고용하는 다른 대표적인 업종이 카워시이다. 카워시 업소에 불법 체류자가 많다면 점차 합법체류자로 인원 변경을 해야 한다.
가주의 경우 지하경제 단속반이라 하여 노동청, EDD, 직업안전국 등이 팀이 되어 업소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업소에서 불법체류자에게서는 세금공제를 안하기 때문에(실제로는 해야 한다) 노동청의 경우 임금명세서 미교부로 건당 250달러의 벌금을 받고 EDD 감사의 경우 세금 미공제로 인한 상당한 액수의 세금과 벌금을 물게 된다.
이민법상 직원 채용의 경우 I-9양식을 작성하게 되어 있다. 이는 직원의 근로가능 합법체류 여부를 확인하는 양식이다. 모든 응시자에게 I-9양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채용하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이 경우 종업원에 I-9양식을 요구하는 것이지 독립계약자에게는 요구하지 않는다.
고용한지 3일 이내에 I-9양식 및 신분과 관련된 서류(패스포트, 영주권, 임시 취업허가서, 소셜카드, 운전면허증 등)를 제시하지 않는 종업원은 취업을 종료시킬 수 있다.
만약 주인이 I-9양식 작성을 통해 합법적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는데 후일 이민국 조사에서 합법적이 아닌 것이 드러난 경우, 주인이 고의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책임이 없다. 즉 영주권 등이 일견하여 진본으로 주인이 판명한 경우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주의할 것은 시효가 지난 서류는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러나 취업 허가서와 영주권은 제한적으로 시효가 지났더라도 인정이 된다. 주인은 사본을 확인하면 안 되고 반드시 정본을 확인해야 한다.
불법체류자 취업문제는 100% 해결되기는 힘든 문제이다. 하지만 추세가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이므로 기업 운영자는 장기적으로 합법체류자를 고용하여 비즈니스를 운영해야 하겠다.
(213)389-1900
김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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