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에 대한 문의가 많다. 이전보다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미국에서 영주권만으로는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다. 또한 갈수록 취업이민이 어려워지자 시민권을 취득하여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모 형제들이 가족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려는 분들이 많다.
시민권을 신청하려는 영주권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시민권 신청 때 최소한 만 18세 이상 성인이어야 하고 적어도 5년 동안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을 유지했어야 한다. 하지만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엔 3년 동안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했으면 가능하다.
둘째, 미국 내에서 적어도 30개월(2년 반)을 실제로 체류해야 하며 영주권자 신분으로 1년 이상을 해외에 장기 체류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미국 내에 체류했어야 한다. 영주권자로서 재입국 허가증을 갖고 해외에 거주하면 시민권 신청 때 필요한 미국 거주기간 산정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재입국 허가증은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 체류 때 필요한 서류이므로 재입국 허가증을 갖고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시민권 신청 때 미국 거주기간으로 산정되지 않는다.
셋째, 시민권 신청 전 최소 3개월을 시민권을 신청하려는 주에 거주해야 한다.
넷째, 영어를 쓰고, 읽고, 말할 수 있어야 하며, 미국 역사와 정부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갖고 있고, 미국에 충성을 맹세할 수 있어야 한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시민권 시험이 쉽지 않을 수 있다. 50세 이상으로 미국에 20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나 55세 이상으로 미국에 15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는 현재 시민권 시험 중 영어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마지막으로 시민권 신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신청자가 도덕성 기준에서 시민권을 취득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자는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 5년간(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는 3년) 도덕성 기준에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신청자들 가운데 시민권을 신청할 시점에서 5년 이전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은 시민권 신청서에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신청서에 있는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않아 낭패를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비록 불미스러운 일이 시민권을 신청하기 10년 전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이민귀화국은 이러한 사실도 일단 검토할 것이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서에 모두 다 언급해야 한다. 또한 5년 이전에 경찰에 체포되어 무혐의로 풀려난 경우에도 시민권 신청 때 언급해야 한다.
도덕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 지난 5년간 두 번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고 총 선고형량이 5년 이상인 경우, 2번 이상 도박에 관련된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 상습 음주자, 그리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마약을 소지한 경우도 도덕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마리화나를 30그램 이하로 소지한 초범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되더라도 시민권을 신청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집행유예를 받는다는 것은 기소가 되어 유죄로 판결이 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음주운전 기록도 시민권 신청 때 언급해야 한다.
시민권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형사기록을 얼마나 정직하게 신청서에 적느냐 하는 것이다. 시민권 신청은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다음에 또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되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13)385-4646
이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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