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항공사들이 초과예약으로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한 승객에게 최대 800달러까지 보상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사들은 좌석 탑승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평균 5% 수준의 초과예약(over booking)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예약 고객 중 5% 정도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제로는 탑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는 것이다. 하지만 성수기를 포함해 연휴 등 승객들이 일시에 몰리는 기간에는 예약한 승객들이 모두 공항에 나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며 부득이하게 일부 예약 승객이 항공기에 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LAX 지점은 이같은 경우가 성수기에는 일주에 2~3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사들은 부득이하게 항공기 탑승이 거부된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예약 초과 항공편의 경우 사전에 탑승객 가운데 지원을 받아 항공편 재예약 및 보상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최대 800달러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항공편 재예약은 동일 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부득이하게 익일 출발편으로 예약된 경우에는 보상금과 별도로 숙박비도 지급하고 있다.
<심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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