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본인의 책임을 다른 이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테면 임대계약에서 건물 내에서 상해사고가 발생하면 건물주의 모든 책임은 세입자가 진다는 면책조항을 넣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이 경우 면책계약은 세입자와 건물주와의 계약이고 상해를 입을 사람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면책계약의 효력이 상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해를 입은 사람은 면책계약에 관계없이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것이고, 건물주는 면책계약에 따라 세입자에게 소송을 대신 방어해 주든지 모든 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물론 세입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을 들어 위험부담을 덜 수 있다. 이런 경우 보험도 면책계약의 일종이다. 보험계약자는 약속한 보험금을 납입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책임을 질 일이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대신 모든 책임을 이전 받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경우를 예를 든다면 놀이공원이나, 극장, 주차장 등에 들어갈 때 관리자 측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모든 책임은 공원이나 시설물의 사용자가 진다는 내용을 티켓 등에 인쇄해 놓는 경우가 있다.
이것도 면책계약의 일종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상호간에 거래를 하고 타협해서 생긴 계약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계약으로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적어 놓으면 소송을 당하는 가능성을 줄일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물이나 상해관련 손해배상소송을 당했을 때,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소풍을 가든지, 보이스카웃 행사에 참여할 때, 행사의 담당자나 학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서명하게 하는 것도 면책계약의 일종이다. 이런 면책계약이 없이 행사를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교나 보이스카웃이 소송을 당하게 된다면 행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합리적인 면책계약으로 실제 읽어보고 서명을 한 경우라면 당연히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인 계약관계나 어떤 단체의 행사를 진행할 때 이와 같이 면책계약을 적절히 활용하면 큰 위험부담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서류를 작성하거나 양식을 작성할 때에는 꼭 넣는 것이 면책조항이다.
이를 적절히 활용하고 무엇을 서명하는 것인지 알고 동의를 하는 것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
(213)388-5555
구경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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