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기지 고객에 수수료 과다부과”
▶ 구‘컨트리와이드’고객 20만명 환불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가 지난 2008년 7월 인수했던 구 컨트리와이드의 모기지 고객들에 대한 과다 수수료 부과행위 등으로 연방정부로부터 1억800만달러 벌금을 부과 받았다.
연방 무역위원회(FTC)는 7일 뱅크오브아메리카가 연방 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이같은 벌금형을 지불키로 했으며 이번 벌금은 2008년 8월 이전 당시 컨트리와이드가 모기지를 제공했던 고객중 과다청구 피해를 당한 약 20만명에게 환불될 것이라고 밝혔다.
FTC에 따르면 컨트리와이드는 당시 모기지 페이먼트가 연체된 고객 등에게 주택 가치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주택 검사비와 잔디깎기 서비스 등을 강요하면서 비용을 과다 청구했고 ▲이같은 서비스를 제3자 회사에 맡기지 않고 자회사를 설립, 과다 청구하면서 불법적인 내부 거래를 했으며 ▲주택 차압절차에 들어갔거나 파산신청을 한 모기지 고객에게 각종 수수료와 서비스를 고객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과다 부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
FTC는 이번 환불 대상은 2008년 8월 또는 그 이전 당시 컨트리와이드로부터 모기지를 받은 고객 중 과다 지불 사례가 증명되는 경우로 향후 연방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아 고객들에게 환불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환불 규모는 적게는 수백달러에서 많게는 수천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BOA와 FTC는 환불 대상 고객에게는 앞으로 수개월 내에 개별 통지가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FTC는 이번 합의와 관련, 소비자 안내 웹사이트(www.ftc.gov/ countrywide)를 개설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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