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재조정 규정을 완화하고 차압절차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일련의 연방·주 규정들이 최근 시행에 들어가면서 융자 재조정을 받기가 훨씬 용이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영 부동산(대표 김희영)에 따르면 새로 수정된 융자 조정 신청 규정에 의거, 융자 재조정을 신청할 경우 숏세일이나 차압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다. 또 숏세일이나 차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또는 차압 경매 일정이 잡혔더라도 융자 재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재조정 신청을 하면 차압절차가 일단 보류된다.
이밖에도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직장을 잃고 실업자가 된 주택 소유주의 경우 최고 3개월간 모기지와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고 주정부가 연체금의 일부까지 대행 납부를 해주게 된다.
이같은 새로운 혜택들은 ▲연방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차압방지 지원책(NHRP) ▲연방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플로리다, 미시간 등 4개 주에서 직장을 잃은 주택소유주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14억달러 규모의 주택구제 프로그램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대형 렌더가 지난 5월부터 실시하기 시작한 원금 삭감을 골자로 한 융자 재조정 프로그램 ▲연방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2차 모기지에 대한 융자 재조정 허가 등 일련의 주택구제 규정들이 최근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가면서 주택 소유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희영 대표는 “올 초까지만 해도 많은 주택 소유주들이 재조정을 신청했으나 신청 절차가 길고 까다로워 신청을 포기한 경우가 많았다”며 “그러나 지난 4월과 5월부터 일련의 규정들이 일제히 시행에 들어가면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주택 소유주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영 대표는 “예전에 재조정 신청을 포기했더라도 렌더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재조정을 신청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4월 전국에서 차압률이 가장 높은 주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주택 차압 건수는 3만2,994건으로 집계돼 전월에 비해 8.0%, 전년 동기에 비해 23.2%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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