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에스크로 때 셀러의 세금문제로 인하여 많은 관련 매매 당사자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를 필자는 많이 본다. 오늘은 사업체 에스크로 종결 때 어떤 종류의 세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는지 알아보자.
먼저, 가장 중요한 일은 판매세(sales tax)의 세금 완납증명서(certification of payment)를 발급 받는 일이다. 가주조세형평국(State Board of Equalization)의 관할이며 셀러의 사업체 소유기간에 어떠한 미납된 세금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에스크로 종결 때 바이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바이어는 셀러로부터 위에 설명한 세금 완납증명서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에는 셀러의 사업체 매각 대금의 지불 유예를 요구할 수 있다.(Taxation Code section 6811,6812 and 6813).
증명서의 신청방법은, 마지막 판매보고서를 담당 회계사에게 받아 해당 가주조세형평국의 지역사무소를 방문하여 모든 세금을 완납하고 에스크로용 세금 완납증명서를 신청한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경우 10일 안에 우편 또는 팩스로 받을 수 있으며, 위의 증명서 신청 때 반드시 에스크로 지침서, 종결 지침서, 장비 목록서 등을 지참하여야 한다.
둘째로, 세금 완납증명서는 가주 노동고용개발국(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으로부터 바이어가 만약에 있을지도 모를 셀러의 미납된 세금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세금 완납증명서(Release of Buyer)를 에스크로 종결 전까지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세 완납증명서와 마찬가지로 위의 세금 완납증명서의 발급 때까지 바이어는 셀러의 사업체 매각 대금의 지불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위의 판매서 완납증명서 발급과정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는 ‘Franchise Tax Board’로부터 사업체 매각증명서(Bulk Sale Certificate)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증명서는 해당 사업체에 관련된 법인세, 사업체 소득세, 개인 지방 소득세 등이 완납되어 있다는 증명서이다. 신청방법은 에스크로 시작 때 에스크로 진행자가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위에 설명한 세금들은 관련 사업체의 바이어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 있는 세금들로 바이어는 반드시 위에 요구한 세금 증명서들을 에스크로 종결 때 제공받아야만,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제임스 박 / 메트로 에스크로
213-427-3600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