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를 매입할 때 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하면 그 법인의 자산과 부채가 모두 그대로 법인에 남아 있고, 자산만을 인수한다면 부채는 넘어 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숨어 있는 부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일지라도 자산만을 인수하고, 개인 사업체인 경우라면 에스크로를 통해서 모든 부채가 청산되고 세금들도 모두 지불된 것을 확인한 후 인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채권자를 속이고 부채를 갚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자산을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산만을 구입하는데도 후임자가 여전히 책임을 지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 (1)매매상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부채의 인수한 경우, (2)사실상 회사 간 합병이 일어난 경우, (3)파는 사람의 사업체를 단순히 계속하는 경우, 그리고 (4)사기성 있는 사업체인수의 경우 들이다.
사업체를 인수할 때 문서상으로 명확하게 파는 사람의 부채를 사는 사람이 모두 인수한다고 계약을 했다면 당연히 채권자는 사업체를 인수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명확하게 문서상으로 부채를 넘겨준다고 쓰여 있지 않아도 전체적인 내용으로 모든 자산과 부채가 사는 사람에게 넘어간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때가 많다. 이것을 피하려면 매매계약의 작성 때 명확하게 부채가 넘어가는지 아닌지를 밝혀 놓는 것이 필요하다.
한 개의 법인이 다른 법인의 자산을 구입하고 이전의 회사가 없어진다면 사실상 회사 간 합병이 일어났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다. 또한 임원과 이사진이 그대로 새로운 회사로 이전된다고 해도 두 회사 간에 사실상 합병이 일어났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파는 사람의 사업을 단순히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런 경우라면 새로 합병된 회사는 이전 회사의 부채에 대한 후임자 책임이 있을 수 있다.
사기성 있는 자산의 이전이라는 것은 파는 회사가 부채를 갚지 않을 목적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다. 적정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았든지, 악의에 의한 사업체 인수이든지, 채권자를 속이려는 것이 목적이라면 사기성 있는 거래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아닐지라도 물품을 생산하는 사업체를 인수한 기업이 파는 사업체의 동일한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사업체를 인수하기 이전의 불량품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도 알고 사업체를 인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구경완 /변호사
(213)388-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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