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을부터 달라지는 항공규정
▶ 수화물 요금 인상땐 사전 공지해야
항공사가 좌석수 이상을 예약받아 항공권을 갖고도 탑승하지 못한 승객에게 주는 보상금이 최고 1,300달러로 인상되는 등 승객들의 각종 불편사항이 개선된다. 연방교통국은 2일 항공승객 권익단체들이 그 동안 끊임없이 건의했던 항공편 초과예약 때 보상금 및 불편사항을 해결한 새 항공사 운항 규정을 제시했다. 새 규정은 60일간의 의견 수렴기간을 거쳐 올 가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바뀔 항공사 새 운항 규정은 다음과 같다.
▲초과예약으로 탑승 못하면
만약 국내선 이용 승객이 항공사의 초과 예약으로 원하는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하면 최고 1,300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보상금 액수는 승객의 목적지 도착시간이 원래 스케줄보다 얼마나 늦어졌느냐에 따라 정해지는데 지연 시간이 2시간 미만이면 최고 650달러, 2시간 이상이면 최고 1,300달러까지 항공사가 보상해야만 한다. 또 초과예약으로 탑승하지 못한 승객이 이 항공권을 마일리지 적립으로 구매했다 해도 항공사는 이 승객에게 예약 항공권의 최저 요금은 배상해야만 한다.
▲예약취소 때
새 규정은 항공기 예약 후 24시간 내에는 위약금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대부분 항공사가 지금도 예약 후 24시간 내 취소하는 승객에게 위약금을 물리지 않고 있지만, 이번 새 규정으로 모든 항공사로 이것이 확대되는 셈이다.
▲수화물 요금 인상하려면
만약 추가 수화물의 요금을 인상 할 때는 이를 사전에 승객들에게 공지해야 함은 물론 추가 요금을 낸 수화물이 승객에게 제때 인계되지 못하면 이에 대해선 전액 환불해 줘야 한다.
▲항공요금 광고 때
앞으로 항공요금을 광고할 때는 세금과 각종 요금을 포함한 총액을 공지해야만 한다. 또 편도요금을 게재할 때는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왕복요금을 편의상 반으로 나눠 실은 것인지 실재 구입 가능한 편도 요금인지를 정확하게 게재해야만 한다.
▲항공 스케줄이 변경됐다면
항공 스케줄이 변경되거나 지연될 때 항공사는 이를 탑승 대기구역에 있는 승객들에게는 탑승 전 미리 공지해야만 한다.
▲땅콩 앨러지 승객 배려
땅콩 앨러지가 있는 승객들을 위해 항공사는 기내에서 아예 땅콩을 제공하지 않거나, 땅콩 앨러지 승객들을 위한 별도 구역(peanut-free buffer zone)을 설치하는 등의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시행해야만 한다.
<이주현 기자>
올 가을부터 초과예약으로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한 승객들은 최고 1,300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분주한 LAX 공항 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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