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탑승 못하는 승객 대상… 이번주 액수 발표
항공사의 초과 예약으로 제때 탑승하지 못한 승객에게 지불하는 초과 예약 보상금(bumping fee)이 인상될 전망이다. 연방 교통국은 이번 주내 초과 예약 보상금 인상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항공사들은 탑승하지 못한 초과 예약자들에게 탑승 시기가 얼마나 늦어지느냐에 따라 400달러 또는 800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해 왔다.
그러나 탑승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연방 교통국에 “초과 예약자들이 지난 4년간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며 “여행자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면 현행 보상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꾸준히 압력을 가해 왔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지난 4년간 초과 예약률은 큰 폭으로 상승, 지난해만도 76만2,422명이 항공사의 초과예약으로 원하는 시간에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항공사들이 경비절감을 위해 정규 항공편을 취소하면서 항공 편당 승객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것이 항공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처럼 초과 예약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탑승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현행 초과 예약자들을 위한 보상금을 각각 800달러와 1,200달러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통국 측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인상 액수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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