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금융 지명권 있어 7명중 5명 퇴진할듯
한미은행은 지난 25일 발표한 한국 우리금융지주와의 인수계약이 한미 양국 감독국 승인을 받아 완료되면 이사진이 새로 구성되는 등 이사진과 경영진에 상당한 변화가 있게 된다.
한미은행이 28일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신고서(DEFA 14A)를 통해 공개한 우리금융과의 계약 내용에 따르면 인수 완료 후 한미은행의 지주사인 한미 파이낸셜의 이사진은 7명으로 새로 구성된다.
7명 새 이사진 중 우리금융이 이사를 겸임하는 행장을 포함, 이사 5명을 지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노광길 이사장, 안이준, 이준형, 김선홍, 존 홀, 윌리엄 스톨트, 유재승 행장으로 구성된 7명 현 이사 중 5명이 퇴진하게 될 전망이다.
우리금융은 또 과반수 지분을 보유한 지배주주로 현 한미 파이낸셜 이사진을 모두 교체하고 새로 이사진을 지명할 수 있는 권리까지 갖게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사진의 3분의2 이상을 지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6월23일로 2년 임기가 만료되는 유재승 행장은 감독국 승인을 받아 인수가 확정되고 우리금융이 새 행장을 지명하는대로 퇴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행장급 이상 경영진의 경우 일괄사퇴를 받은 뒤 우리금융이 재신임하는 형식을 거치게 될 전망이다.
한미은행은 또 향후 개최할 주총을 통해 보통주 발행한도를 현 2억주에서 5억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한다. 이밖에도 인수계약 파기 때 한미은행이 우리금융에 최대 1,050만달러 페널티(termination fee)를 지불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한미은행은 지난 25일 발표한 1억2,000만달러 증자 중 6,000만달러 규모의 기존 주주에 대한 ‘권리주 청약’과 관련, 6월7일 장 마감을 기준으로 등재되는 주주 자격을 확보하려면 늦어도 오는 6월2일까지는 한미은행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나스닥 등 증권시장에서 주식매수 거래를 할 경우 보통 3일의 결제기간을 거쳐 주주 명부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한미은행의 권리주를 청약하기 위해서는 6월2일까지는 매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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