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개발국·조세형평위·IRS 등 정부관계자 합동
▶ 25일 한국교육원서 개최
주정부 고용개발국(EDD), 조세형평위원회(BE), FTB(Franchise Tax Board), 연방국세청(IRS) 정부기관이 함께 ‘세금세미나’를 개최한다.
미주한인봉제협회(회장 김성기, 이하 봉제협회)와 한인의류협회(회장 케니 박, 이하 의류협회)는 정부 관계자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는 세금세미나가 25일 오후 6시30분 한국교육원(680 Wilshire Place)에서 열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세금세미나는 주지사 산하 지하경제 특별위원회가 지난달 12일 봉제협회에 세미나 요청 공문을 보내 성사됐다. 지하경제특별위원회 측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세금징수 기관이 한인 의류(봉제)업체 고용주에게 세금관련 사항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힌 뒤 ▲EDD-종업원 임금(급여명세서) 및 세금관련 서류보고, 미신고 현금급여, 미등록 고용주 ▲BE-봉제·의류 사업장 라이선스, 판매세 보고 ▲FTB-가주 소득세 및 기업세, 세금환급 ▲IRS-노동자 임금지급 세금보고 및 서류, 사업체 운영에 따른 세금관련 사항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명시했다.
봉제·의류협회 측은 한인 고용주들이 서류 미비자를 고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이번 세금세미나는 한인고용주들이 단속 예방을 위해서라도 꼭 참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인업소들에 대한 세무감사 결과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교육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기 봉제협회장은 “사업체 감독기관에서 먼저 세미나를 요청했기 때문에 한인 고용주들이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케니 박 의류협회장은 “주정부 관계자들이 자바시장을 돌며 사업체 명함을 모으는 등 의류업체 동향을 파악한 것 같다”며 “세미나릍 통해 제공되는 세금정보를 회원사들이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세미나는 의류업체는 물론 사업체 고용주라면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다. 정부기관은 원활한 정보제공을 위해 한인통역관도 대동한다.
의류협회 (213)746-5362, 봉제협회 (213)389-7776
<김형재 기자>
세금관련 단속권을 가진 정부기관이 ‘종합 세금세미나’를 LA 한인타운에서 25일 개최한다. 봉제협회 김성기 회장(오른쪽)과 의류협회 케니 박 회장은 많은 회원사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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