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세청(IRS)이 최근 연방 의회를 통과, 발효된 ‘고용촉진법’에 따라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세제혜택 규정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규정에 따라 2010년 2월3일부터 2011년 1월1일 이전에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고용주는 ▲2010년 3월19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 6.2%에 달하는 소셜시큐리티 급여세를 면제받고 ▲신규 근로자를 52주 이상 채용할 경우 채용기간에 최고 1,000달러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단 신규 근로자는 채용 전 60일 전까지 실업상태였거나 또는 일을 했어도 근무시간이 40시간 이하 파트타임 근로자여야 이번 법안의 혜택을 받는다.
1,000달러 세금감면 혜택은 2011년에 보고하는 2010년 세금보고부터 적용할 수 있다.
IRS는 고용주가 소셜시큐리티 급여세를 면제받아도 신규 근로자의 향후 소셜시큐리티 수령을 위한 은퇴 포인트 적립이나 혜택에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 발효가 자영업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한인사회에도 고용주의 채용 부담을 낮춰 고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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